반응형 전체 글901 보험 1. 개요 保險 / Insurance, Assurance 손해를 물어주거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보증. 예를 들어 자동차 주행거리 1만km당 사고 확률은 1/1000에 불과하지만 시행 횟수가 커질수록 분모는 로그함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며 운전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심리를 역이용해 충분한 보상으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어 이해관계를 합치하는 것이 보험의 골자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자면 질병, 재해나 기타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사고가 일어날 경우의 손해나 손실에 대비하여 미리 돈을 모아 재산을 형성한 후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정액 혹은 실손으로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경제 제도다. 쉽게 말하자면 큰 일이 생겼을 .. 2023. 4. 28. 범칙금 1. 개요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행정법상의 제재. 한국에서는 범칙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딱지 끊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 혼동하기 쉽지만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벌금이나 과료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절차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행정상의 질서 처벌과 형사 처벌의 중간의 위치라고도 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제도다.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는데,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 2023. 4. 28.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는 정도의 단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행정벌 중 행정질서벌에 속한다. 한편 벌금·과료처럼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과하는 금전적 제재는 행정벌 중 행정형벌에 속한다. 이처럼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 받아도 전과가 되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과태료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과료(過料)라는 명칭으로 존재하였고 미군정 하의 법령에서도,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도 존재하였다. 그러다 1958년 현행 민법이 제정될 때 .. 2023. 4. 28. 신호위반, 지시위반 신호위반(信號違反)과 지시위반(指示違反)은 글자 그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교통신호 및 교통안전표지판 중 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와 도로노면표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에서는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을 아울러 '신호·지시위반'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역시 동일하다. 1.신호위반 신호위반의 기준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직전 또는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 정지선 직전이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꼬리물기 등의 행위로 이어질 경우 교통정체를 야기하기도 한다. 차량 통행이 뜸하거나 지켜보는 사람이 적은 심야, 새벽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무리해서 정지선을 통과하는 것도 신호위반이다. 다만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에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다면 신호위반이 .. 2023. 4. 28. 이전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22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