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01 실손의료보험 1. 개요 실손의료보험(實損醫療保險)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 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 크게 급여와 비급여라는 항목이 있고 급여 항목에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것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한도(2016년 현재 5000만 원)안에서 자기 부담금(10% or 20%)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진단금 같은 정액형 보험과 달리 실제 발생 비용을 보상해주는데, 보상 범위는 어려운 말로 포괄주의라고 하는데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열거하여 알려준다. 2017년 4월 이후 판매 중인 현재의 실손의료보험을 기준으로, 치과, 한방치료는 건강보험 급여의료비에 한해 보장하고 비급여의료비는 보장하지 .. 2023. 4. 28. 어린이 보험 1. 개요 보험 계약 중에서, 피보험자는 어린이이고 보험계약자는 부모님인 보험. 법적으로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생명보험사에서 보장하더라도 어린이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이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미성년자가 가입 시 가입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최초의 명칭은 ‘교육보험’이었다. 2. 역사 1958년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보험이다. 대한교육보험에서 출발한 교보생명의 ‘교보’가 교육보험의 약자인데, 이 교육보험이 어린이보험의 원래 명칭이었다. 교육보험이 탄생하기 이전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거나, 다르더라도 상당한 연관을 가진(배우자 등) 케이스가 많았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만드는 보험이라는 개념을 한국 교보생명이 도입한 것. 3. 가입조건 어린이의 대학 등록금이나 긴급한 질병을 위해 드.. 2023. 4. 28. 손해보험 1. 보험의 종류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보험회사의 종류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 2023. 4. 28. 생명보험 1. 개요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생명보험(生命保險)은 보험의 한 종류로, 말 그대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생명을 잃었을 경우, 미리 지정한 수령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과 달리 피보험자와 가입자(수령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만기환급형이나 연금 보장형은 정해진 연령에도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는 약관에 따라 빈사상태에도 본인이 수급하는 경우도 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생명보험과 사설 의료보험을 결합한 형태의 상품도 있.. 2023. 4. 28. 이전 1 ···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22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