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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by 듀플렉스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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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保險 / Insurance, Assurance

손해를 물어주거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보증. 예를 들어 자동차 주행거리 1만km당 사고 확률은 1/1000에 불과하지만 시행 횟수가 커질수록 분모는 로그함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며 운전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심리를 역이용해 충분한 보상으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어 이해관계를 합치하는 것이 보험의 골자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자면 질병, 재해나 기타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사고가 일어날 경우의 손해나 손실에 대비하여 미리 돈을 모아 재산을 형성한 후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정액 혹은 실손으로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경제 제도다. 쉽게 말하자면 큰 일이 생겼을 때 혼자서는 그 손해나 손실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큰 돈을 만들고 그중 큰 일이 생긴 사람에게 그 돈을 준다는 얘기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계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최근 들어 계약시나 신용대출을 할 때 연대책임을 지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사양시 돼 가는 풍토에 맞추어 보험회사가 일정의 보험료를 받고 보증인이 되어 개인적 수준의 위험도 보증해주고 있다.

 

2. 역사
다수의 사람이 재화를 모아 사고에 공통으로 대처한다는 컨셉의 경제 활동은 고대시대부터 있어왔으며 그러한 행위는 원시적인 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원전 2000년경에도 함무라비 법전에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사고 발생 시 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받는다는 조항이 있었을 정도로 보험은 경제 행위와 동시에 발전해왔다.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보험은 흔히 해상보험이라고 부르는 선박의 사고에 관한 보험이었는데 12세기 제노바 등지의 상인들이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 유럽의 상선 상인들은 한 번의 원정 (유럽-인도, 유럽-아프리카)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득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당대의 제한적인 조선술과 항해술 때문에 항상 상선이 침몰하거나 실종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대양 무역업의 특징을 조금이나마 미드 리스크 미드 리턴으로 바꾸기 위한 고안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보험이다. 상선단의 주인은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원정이 성공하면 보험료를 상회하는 막대한 무역 이윤을 취할 수 있으며, 만일 풍랑으로 상선단이 전몰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불측의 손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선단들이 납입하는 보험금은 그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이득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이후 런던 대화재를 기점으로 화재에 관한 보험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XX화재' 니 'OO해상' 이니 하는 이름들은 이러한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들의 명칭은 영어로 'XXX Marine & Fire insurance company'라고 한다. 근대 이전까지는 보험의 대상은 재산, 즉 물건에 한하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질병, 상해(재해)에 관한 보험이 생긴 것은 독일의 철혈재상이라 불리는 비스마르크가 1883년부터 최초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국내 최초의 보험은 대한제국 시절 1897년 소에게 보험을 든 것이 최초이다.

 

3. 공사여부
3.1. 공적 보험
국가에서 실시하는 보험 서비스. 사회보장제도의 3대 축 중 하나로서 사회보험이라고 부른다. 위에 서술되었듯이 보수주의자였던 비스마르크가 정국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등등. 자동차 보험도 원래는 자동차보험공영사라는 공기업에서 운영했으나 민영화되었다.
국가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운영하는 시스템이니만큼 분명 적용되는 범위도 넓고 보험료도 대체로 저렴한 편이다. 당연하지만, 한 번에 많이 보장하기는 어려우며, 공적 보험이 커버해줄 수 없는 상해나 산재 같은 손해 역시 허다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보험을 들어두는 경우가 많다.

 

3.2. 사적 보험
각종 기업에서 판매하는 보험들.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기타 특수보험등이 있다. 공적 보험이 처리해주지 못하는 분야들을 커버해준다. 금액은 공적 보험에 비해 비싸며 위에도 나온 것처럼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다. 전자제품을 살 때 딸려오는 1년 무상보증 등등의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보험이다. 이쪽은 보험료가 물건값에 붙어있다.

 

3.2.1. 공제
공제(共濟)의 뜻은 ①힘을 합(合)하여 서로 도움 ②공동(共同)으로 일을 함 이라고 한다. 표면적인 의미는 본 문서 제일 첫항목 보험의 정의와 일맥상통한다.

굳이 이 말뜻을 왜 쓰냐면, 우체국[5], 수협, 신협, 신경분리 이전의 농협, (구)그린손보 인수 이전의 새마을금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을 잘 살펴보면 공제, 공제보험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구성되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품이라도 보험사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업체에서 홍보하기로는 보험과 같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일반인이 이용하기에도 별 차이점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항목을 작성하는 이유는, 일부 특수한 조건에서는 그 차이가 극명하게 갈릴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약칭: 화재보험법) 에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가하고, 손해보험사는 협회를 구성하여 감시하라고 되어 있다.

그 특수건물은 공장ㆍ백화점ㆍ호텔뿐만이 아니라 일부 공동주택도 들어가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화재보험을 의무가입하기는 해야 되니 보험료가 비싼 대형 보험사 대신 보험과 똑같다고 홍보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럴 경우 해당 시설은 과태료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화재보험협회에 연락하면 공제는 보험이 아니니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듣는다. 상기 뉴스기사는 농협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농협은 2012년 이후로 공제에서 NH농협손해보험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문제가 없다. 참고 사항으로만 보면 된다. 하지만 보험사가 따로 없는 우체국이나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공제에 가입할 경우 지금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여 MG손해보험으로 전환했지만 새마을금고공제 상품도 여전히 판매하고 있어 역시 주의해야 한다.

그 밖에 의무적으로 공제에 가입하는 대표적인 예로, 공인중개사가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4. 분류
보험의 종류는 네 가지이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재보험으로 분류한다.

 

4.1. 생명보험
4.1.1. 사망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이라고 알면 쉽다.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구분한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구분한다.
종신보험: 사람이 언제든 죽기만 하면[6]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보험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당이 가장 많다(1회 보험료의 1200~1500%). 당연히 보험료도 모든 보험 중 가장 비싸다. 월 보험료가 만 30세 표준체로 1억 가입 시 월 20만 원 정도. 보험설계사는 종신보험 하나 팔면 최소 240만 원의 수당이 나오는 것이다! 종신보험의 진짜 용도는 상속세 납부 단 한 가지. 상속세가 1억 원을 넘을 것 같다면 무조건 종신보험 들어라. 반대로 말하면 상속세를 억 단위로 안 낸다면 종신보험은 필요가 없다.
CI보험(또는 CI종신보험):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특정 질병(CI)(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진단시 사망보험금의 50~80%을 선지급해주는 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미리 타 쓰는 개념[7]인데 단 1회만 지급하는 데다가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질병에 진단을 받는다고 선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 진단을 받고 해당 상태까지 악화가 되어야 지급이 된다. (소액암 및 남녀 생식기암 제외 일반암, 뇌졸중 치료 종결 후 25%이상 후유장해, 심장의 비가역적 괴사) 계약 시 보험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당은 1회 보험료의 대략 1200%.
GI보험: CI보험에서의 중대한이라는 단어 빠진 보험이며 CI보험보다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범위가 매우 좁으며, CI보험의 단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보험이므로 해지하는 것이 좋다.
정기보험: 10년, 20년, 만 65세, 만 70세 등 기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 죽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해 부모님이나 가족을 챙겨야 하는 사회초년생,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 들기 적절한 보험이다. 보험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당은 1회 보험료의 500%. 정기보험료가 월 5만 원이라 하면 설계사는 딱 25만 원만 받는 것이다. 괜히 설계사들이 정기보험 안 팔고 종신보험 파는 거 아니다.

 

4.1.2. 생존 보험
계약자(피보험자)가 살아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이다.
저축보험: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연복리 혜택과 5년이상 납입, 가입 후 10년 이상 경과시 이자에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혜택이 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사업비를 떼고 나머지 돈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원금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7년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단기간 저축목적 가입에는 알맞은 상품이 아니다. 거치식은 원금 1억, 월적립식은 1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변액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그 성과에 따라 보험금의 액수가 변동되는 보험. 저축보험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투자라는 특성상 손실가능성이 있고 선택 가능한 금융상품에 제약이 많은 편이라는 디메리트가 있다.
연금보험: 계약자가 10년, 20년, 전기간 동안 계속 일정금액을 보험에 넣어놨다가 연금수령 개시 연도(주로 55세이후) 이후 연금을 타먹을 수 있는 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만 55세가 지나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소득에 대해 무제한 비과세된다. 확정기간형 연금보험은 저축보험에 준한다.
보험형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운영방식 중 보험사를 통한 운영 방식을 선택한 것을 말하며, 연금보험이 수령시 단순 비과세 혜택을 준다면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시 세액공제 헤택을 주고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상품이다. 단, 연금 수령전에 해지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이자)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징수한다.
교육보험: 진학, 졸업 등 특정한 교육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높고 학력 수준이 낮았을 때 자식 교육을 위해 만들었던 보험이다. 대한민국의 교보생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교보라는 이름 자체가 교육보험이라는 뜻일 정도로 각별한 상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진 2021년 현재는 손해보험에서 파는 어린이 보험에 통합되어 사실상 사라진 보험이다. 원래는 생명보험이었으나 사실상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졌기에 손해보험으로 넘어간 것.

 

4.1.3. 혼합보험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특성을 합친 보험. 대한민국에서 2021년 현재 파는 혼합보험 상품은 양로보험이 유일하다.
양로보험: 특정 연령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살아 있거나, 그 전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만 50세 이상이 가입 가능하다. 보통은 만 70세 또는 만 80세를 정해놓고, 70세 또는 80세가 되면 보험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한다. 계약기간 이전에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나온다.


4.2. 손해보험
사람이 살면서 생기는 각종 손해에 대한 보험. 손해보험에서 사망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명보험과 달리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에 한해서만 보험금이 나온다. 즉, 노화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망하는 것은 손해보험에서 안 나온다.

배상책임보험을 별도의 문단으로 해 놨지만 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드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나 승강기배상책임 등 극히 일부이고 보통은 종합보험 안에서 특약으로 같이 보장한다. 자동차 보험에도 배상책임보험이 있고 건강보험 종합보험 안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다.

손해보험의 수당은 모든 상품이 비슷해서 1회 보험료의 50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4.2.1. 화재보험

집, 공장, 물건 등이 화재가 발생하여 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4.2.2. 해상보험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세월호처럼 침몰하거나, 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항로를 이탈하여 고립되거나, 해적을 만나거나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 가입자는 기업이다.
현대해상의 해상이 바로 이 해상보험을 뜻한다.


4.2.3. 항공보험
비행기를 이용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주로 항공사나 물류회사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4.2.4. 자동차 보험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책임보험

자동차종합보험
운전자 보험


4.2.5. 여행자 보험
여행을 할 때 생기는 손해에 대한 보험. 생명, 건강, 재산에 대한 위협을 보장한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는 것도 여행자보험에서 보장해준다. 여행자보험은 일시불로 가입하여 최대 2년간을 보장해준다.


4.2.6. 배상책임보험
자신이 한 행위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볼 경우 책임을 배상해주는 데 쓰는 보험. 이게 없으면 화재사고가 나서 옆집을 태워버렸을 경우 옆집 집값까지 혼자 물어줘야 한다! 보통은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보험이라는 이름을 듣는데 그게 바로 이 배상책임보험이다. 보통은 각종 보험에 특약 형태로 끼워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배상책임보험에서 나간다.
일상생활사고배상책임보험(통칭 일배책): 종합보험에 특약 형태로 드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생기는 배상책임을 보상해준다.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수로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을 상하게 했을 때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안되고 타인이 아닌 친족간에 벌어진 피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냈을 때는 보상해주지만[9]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을 때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므로 보상하지 않는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식당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등의 문제에 대해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


4.3. 제3보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회사 모두 취급하는 보험, 가입하는 대부분의 보험은 제3보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4.3.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말하는 건강보험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따로 드는 민영 건강보험을 말한다. 각종 암보험, 3대질병보험, 수술비보험 등등 많다. 각종 보장을 폭넓게 보장하는 보험은 종합보험이라고 부른다.
보통은 진단비 + 수술비를 지원하는 보험이 많고 입원 병원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4.3.1.1. 암보험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정액을 보상하는 보험. 모든 암이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되는 건 아님. 대표적으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회사에 따라 대장점막내암까지 포함의 경우 소액으로 분류해 다른 일반암에 비해 보장금액과 한도가 낮음. 가입 후 9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장하고 가입 후 1년 미만 진단 시 진단비의 50%를 지급한다. 암 입원비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은 대부분의 회사가 보장하지 않음.


4.3.1.2. 3대질병보험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을 묶어서 3대 질병으로 하고 이에 걸리면 진단비를 보장하는 보험. 최근에는 보장범위가 넓은 뇌혈관진단,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를 주력으로 판매.


4.3.1.3. 어린이 보험
원래 교보생명에서 만든 교육보험을 모태로 하여 만 18세 이하 어린이의 생명, 질병, 상해, 배상책임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하는 종합보험. 2017년 이후로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통칭 어른이 보험으로 진화했다. 만기는 만 30세까지 또는 만 100세까지이며 만 100세까지로 설정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형보험 대비 납입면제의 혜택이 넒으며, 가입 가능한 보장금액의 한도가 높다.
태아의 경우 어린이 보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태아가 쌍둥이일 경우 기형아 검사를 받아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단태아일 경우 보험사에서 기형아 검사 받으라고 하면 "의무 아니잖아 이 새끼야"라면서 Fuck You를 날려주면 된다. 단태아는 기형아 검사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4.3.1.4. 치아보험
이름만 들으면 치아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일 것 같지만... 실상은 치아보험 가입하고 2년 뒤에 임플란트나 치아교정을 하기 위해 드는 보험이다.(...) 그나마 치아교정도 심미성을 위한 치아교정은 안 되고 명백하게 부정교합이 확인된 사람의 치료성 교정만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설계사가 치아교정에 대해 이 점을 분명히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가입하지 말 것.

보통 때우는 레진치료, 씌우는 크라운치료, 임플란트 보장과 파노라마촬영, 스케일링치료, 신경치료비용 등을 정액 보장한다.
충치 치아우식증으로 치료 시 91일째부터 보장하고, 1년 또는 2년 미만 치료 시 가입금액의 50% 보장한다. 단 상해로 인한 치료시 가입일부터 100% 보장. 그러므로 치아보험은 가입 후 3개월뒤 치과 가서 싹다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 후 해지하거나, 감액기간 1년 또는 2년이 지난 후 청구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1년 이내 치과 치료이력, 진단이력이 없으면 전화로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보니, 다른 보험에 비해 청구비율이 높아 손해율이 높은 상품. 판매중단이나 보장금액을 줄이는 추세다.

사랑니 과잉치 기형치 심미적개선을 위한 치료등은 보장하지 않음. 가입일 이전 충치 치아우식증으로 진단 받거나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보장 대상에서 제외.


4.3.2. 실손의료보험
통칭 실비.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을 경우 이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사실상 의무 상품이다.
2008년까지는 단독실비는 가입이 불가능했고 건강보험 내에 특약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었다. 2009년 3월부터 단독실손이 가능해졌다.
2017년 4월 등장한 3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부정교합, 치매를 보상하는 대신 도수치료[10]와 MRI를 특약으로 빼냈으며, 유병자실손의 경우에는 아예 도수치료와 MRI, 통원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1, 2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고 15년마다 한 번씩 재가입[11]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사고율이 120%에 달해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상품이다. 계약자도 엄청난 손해인데, 실손은 0.5%의 계약자가 전체 보험금의 60%를 처묵처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 2, 3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금액 산정에 간섭하다보니 국민건강보험처럼 전 계약자가 동시에 보험료가 오르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나 일반 국민 모두 자동차 보험처럼 실손비 청구 많이 하는 사람들만 보험료가 오르게 하고 실손 청구가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2021년 7월부터 가입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다. 이 보험은 비급여치료를 자주 받는 소수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보험 지급금이 3세대보다 줄어드는 대신 기본 보험료가 더 저렴해졌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재가입 주기도 5년으로 단축되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도수치료와 MRI를 다시 기본계약에 포함하는 대신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였다. 비급여에 해당되는 보험금 청구량을 기준으로로 고객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최대 연 300%의 보험료 할증을 청구하여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1세대에 가까울수록 보험금 청구 내역과 무관하게 보험료가 상승한다. 흔히 말하는 의료 쇼핑을 권장하는 보험이 1세대 실손의료보험이다. 그러므로 비급여 진료를 자주 받는 사람들은 오래된 보험 제도가 더 유리하다. 반대로 병원에 자주 갈 일이 없는 청년층의 경우 비급여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미용, 성형, 정신질환, 고의적 사고, 치질, 임신, 출산, 치아우식증, 잇몸질환, 간병인비용 등이 있다.


4.4. 재보험
보험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드는 보험. 보험 계약을 타 회사에 보험을 드는 식으로 운영한다.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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