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법규1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는 정도의 단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행정벌 중 행정질서벌에 속한다. 한편 벌금·과료처럼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과하는 금전적 제재는 행정벌 중 행정형벌에 속한다. 이처럼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 받아도 전과가 되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과태료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과료(過料)라는 명칭으로 존재하였고 미군정 하의 법령에서도,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도 존재하였다. 그러다 1958년 현행 민법이 제정될 때 .. 2023.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