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로변경 위반1 신호위반, 지시위반 신호위반(信號違反)과 지시위반(指示違反)은 글자 그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교통신호 및 교통안전표지판 중 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와 도로노면표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에서는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을 아울러 '신호·지시위반'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역시 동일하다. 1.신호위반 신호위반의 기준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직전 또는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 정지선 직전이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꼬리물기 등의 행위로 이어질 경우 교통정체를 야기하기도 한다. 차량 통행이 뜸하거나 지켜보는 사람이 적은 심야, 새벽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무리해서 정지선을 통과하는 것도 신호위반이다. 다만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에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다면 신호위반이 .. 2023.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