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성실공시법인1 불성실공시법인 불성실공시법인은 상장법인이 증권선물거래법 및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가 취해집니다.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은 6개월 이내에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회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회사의 신용도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이 지정되면 한국거래소에서 공시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이 지정된 법.. 2023.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