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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by 듀플렉스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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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은 상장법인이 증권선물거래법 및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가 취해집니다.

  •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은 6개월 이내에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회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회사의 신용도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이 지정되면 한국거래소에서 공시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이 지정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법인의 공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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