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DGB생명1 생명보험 1. 개요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생명보험(生命保險)은 보험의 한 종류로, 말 그대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생명을 잃었을 경우, 미리 지정한 수령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과 달리 피보험자와 가입자(수령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만기환급형이나 연금 보장형은 정해진 연령에도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는 약관에 따라 빈사상태에도 본인이 수급하는 경우도 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생명보험과 사설 의료보험을 결합한 형태의 상품도 있.. 2023.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