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적장애1 장애진단서기준 장애진단서기준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2023.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