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
아동복지법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티없이 맑고 바르며,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5월 5일이며, 법정 공휴일이다. 이 날에는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꾀하는 취지의 기념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어린이날 탄생 이전에는 어린이라는 낱말이 없었고 '애기, 애새끼, 어린것, 아이들, ..
202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