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의 날1 근로자의 날 대한민국의 기념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다. 타국에서 노동절에 해당하는 날을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는 1958년 이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다. 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도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 의식이 희.. 2023.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