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기념일 중 하나로, 스승의 은혜에 보답을 하는 날. 5월 15일로 이 날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에서 따왔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전국 온 백성에 가르침을 주어 존경받는 것처럼 스승이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고로 음력(명나라 대통력) 1397년 4월 10일은 양력 율리우스력으로 1397년 5월 7일이고, 이를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한 날짜가 1397년 5월 15일이라서 그 날이 스승의 날로 된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스승의 날이 처음부터 5월 15일이었던 건 아니었고, 원래는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강경여자고등학교(現 강경고등학교)에서 청소년적십자(RCY)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5월 8일)을 맞아 자신의 스승을 찾아간 것이 시초였다. 이것이 날짜상 어버이날과 겹치기에, 일주일 후이자 대한민국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세종대왕 탄신일로 미뤄 오늘날까지 기념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가 스승의 날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매년 모범 교사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5월 중순이면 대부분의 정규 교과 과정에서 1학기 중간고사 직후 시점이라 학급 담임이나 교과 담임의 은혜까지 느끼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으나, 이는 어린이~청소년층의 지적 감각 능력을 과소평가한 이야기에 가깝다. 뭔소리야 그 청소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서로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 학교에서 2달이면 각 교사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가 내려지기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 다만, 일각에서는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보통 학교들은 이 날에 수업을 4교시까지 하며, 학교에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스승에게 꽃을 달아드리는 행사 등을 하거나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후술하겠지만, 아예 쉬는 경우도 있다. 다만 대학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스승의 날은 교사들에게 있어 사실상 선물을 빙자한, 뇌물을 받는 날이었다. 수십 개에 달하는 선물들이 교탁이나 책상에 수북히 쌓였고, 개중에는 고가의 금품, 혹은 학부모들이 직접 찾아와 촌지를 주는 일도 허다했다. 물론 그때에도 빵조차 받지 않는 교사들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청렴함에 기댈 수 밖에 없는 노릇이었으며, 간단한 먹을거리라도 전달하는 것이 하나의 예의처럼 간주될 정도였다. 이런 악폐습을 없애고자 여러가지 방법들이 제시됐었다. 스승의 날 없애기, 스승의 날 학생들 등교 안 하기 등. 그리고 김영란법도 있고 해서 이 때문에 2017년부터는 행사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권익위 해석에 의하면 선물은커녕 10원짜리 색종이로 접은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무조건 불법이라고 한다.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금액 이하의 선물이어도 예외 규정에 걸린다는 것이 그 이유. 다만 어른도 아니고 겨우 학생이 10원짜리 색종이로 접은 종이꽃이 금품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