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도로 표지판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운행하는 것을 과속이라고도 한다.3
2. 법률[편집]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이하 생략)
제160조(과태료) (1항 내지 2항 생략)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이하 생략)
2.1. 설명[편집]
원칙적으로는 위 조항과 같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는 행위이지만,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그리고 차 주인과 운전자는 대체로 일치하기에) '속도위반은 과태료만 부과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는 교통경찰관 등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흔히 속도위반은 과속만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과속뿐 아니라, 고속도로와 같이 최저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 도로에서 불가피한 정체상황이 아닐 때,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과속 시에는 사고 확률도 크게 높아지며 충돌이나 전복사고시 지나치게 높은 속력으로 인해 충격이 늘어나서 피해가 심각해진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 노면의 마찰력이 줄어든 상태라면 사고율이나 치사율은 몇 배로 증가한다. 과속 단속을 둘러싸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많기는 하지만 결국 이것도 사람이 죽는 일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다.
참고로 운전면허 시험에서 속도위반의 경우 제한속도를 10km/h 이상 초과할 시 즉시 실격이다. 주변의 차들과 흐름이 어긋나더라도 지켜야한다.
3. 제한속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구분 | 도시부 | 그 외 | 보호구역 | ||
일반도로 | 편도 1차선 | 50km/h 이내, 60km/h 이내 | 60km/h 이내 | 50%를 감할 수 있음 | |
편도 2차선 이상 | 80km/h 이내 | ||||
자동차전용도로 | 최고 90km/h 최저 30km/h |
x | |||
고속도로 | 편도 1차선 | 최고 80km/h 최저 50km/h |
|||
편도 2차선 이상 | 최고 100km/h 최저 50km/h |
4. 위반시 벌칙
4.1 최저 속도 위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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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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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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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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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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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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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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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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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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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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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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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속도 위반은 무조건 단속하는거는 아니고, 교통 체증 혹은 안개나 빙판길, 블랙아이스 등 기상악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최저 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 없는 환경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단속을 중단한다.
4.2 제한속도 10 ~ 20km내 초과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 | 4만원 / 7만원 | 3만원 / 6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 | 4만원 / 7만원 | 3만원 / 6만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 | 3만원 / 5만원 | 2만원 / 4만원 |
자전거 등 | - | - | 1만원 |
경찰에서는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현장단속 시 20km/h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서만 단속하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받는 것이 아닌 한 10 ~ 20km내 초과 구간에서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일이 없다. 10 ~ 20km내 초과 구간에서는 고정식/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통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4.3. 제한속도 20 ~ 40km내 초과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5점 / 30점 | 8만원 / 11만원 | 7만원 / 10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5점 / 30점 | 7만원 / 10만원 | 6만원 / 9만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15점 / 30점 | 5만원 / 7만원 | 4만원 / 6만원 |
자전거 등 | - | - | 3만원 |
여기서부터는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교통순찰차를 이용해 실제로 현장 단속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벌점 및 범칙금 고지가 이뤄진다.
4.4. 제한속도 40 ~ 60km내 초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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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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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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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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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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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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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원 /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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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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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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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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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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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 /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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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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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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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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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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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간에서도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교통순찰차를 이용해 실제로 현장 단속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벌점 및 범칙금 고지가 이뤄진다.
4.5. 제한속도 60 ~ 80km내 초과
이것에 걸릴 경우 최소 면허 60일 정지이므로 과속하지 말 것.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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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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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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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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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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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 1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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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원 / 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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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 /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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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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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 1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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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 /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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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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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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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 1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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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 /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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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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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간에서도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교통순찰차를 이용해 실제로 현장 단속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벌점 및 범칙금 고지가 이뤄진다.
4.6. 제한속도 80 ~ 100km내 초과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점 80점.
여기서부터는 행정처벌뿐만 아니라 검찰조사 및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되므로 전과가 남는다.
4.7. 제한속도 100km 이상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점 100점.
100km 역시 행정처벌뿐만 아니라 검찰조사 및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되므로 전과가 남는다.
3회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