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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by 듀플렉스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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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말 그대로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

 

2. 명칭
투자은행 같은 금융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 Trader, PB(Private Banker) 같이 소개하기 때문에 구분 가능하다. 또 보험사에서 보험을 연구하는 사람은 보험계리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수학과 통계학의 전문가로 해당 업종과는 전혀 다른 직업이니 참조.

보험설계사가 정식 명칭이지만, 금융컨설턴트, 금융전문가, (보험사) 관리자 후보, 보험상품 판매, 보험사업가(FSR), 근로자 퇴직금 유치 컨설턴트, FA(Financial Advisor), FP(Financial Planner), FC(Financial Consultant), RC(Risk Consultant), FM(Financial Manager) 같은 명칭으로 많이 부른다.

그 외에도 재무설계사나 자산관리사는 명칭을 쓰기도 하는데, 실제 금융업에 종사하는 재무설계사들은 AFPK 등 금융 관련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다. 


3. 연봉
성공한 소수의 사람이 20~30대의 나이에 월 수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며 벤츠를 끌고 다닐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대로 안 풀리는 사람은 몇 년 가까이 열심히 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만도 못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가끔 홍보하는 사람이 월 200넘게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자세히 따져보면 언젠가 도로 물어내야할 정착지원금까지 합친 금액인 데다가 1년 이후에도 꾸준히 안정적인 고객들을 다수 끌어모으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지 대다수의 신입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2013년 말 현재 보험판매원 1년 평균 영업생존률(정착률)은 생명보험사 34%, 손해보험사 46% 정도이며, 영업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절반 넘는 보험판매원이 1년 안에 보험사를 그만둔다. 추가로, 2013년 이후 보험업계는 인원을 감축하기 시작해서 2016년 현재 판매원들의 수도 상당히 줄어있는 상태이다. 2017년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이며 이렇게 판매원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음에도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보험사가 많다.

work.go.kr에서 보험설계사의 월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위값은 200만 원, 평균값은 226.4만 원이다. 

 

4. 생활상
가장 먼저 명시해두는 점은 이 직종은 정규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규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규직이라 치면 본사 소속 직원이나 지점장 정도고 대다수의 보험설계사들은 일반 사원~팀장 막론하고 그냥 같은 건물 안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에 가까운 위치이다. 완전 프리랜서와 다른 점이라면 일단 한 회사의 소속이라는 점 정도. 그렇기에 진짜 정규직이 볼만한 이득은 기대할 수 없다.

 

5. 보험업법상의 규율
5.1.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등
보험설계사의 구분·등록요건·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보험업법 제84조 제3항), 소정의 연수과정 또는 교육을 거쳐야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위반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보험업법위반죄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위반죄는 아니더라도,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로 표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로 표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2. 보험설계사의 등록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보험회사등")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보험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제194조 제1항 제1호).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204조 제1항 제3호. 양벌규정 있음. 같은 법 제208조).

 

5.3. 보험설계사의 교육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85조의2 제1항).

 

5.4.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85조 제1항).

보험설계사도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모집위탁 및 모집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같은 조 제3항), 이에 해당하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5.5.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6. 광고
보험 광고에 출연하기 위해선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정확하게는 보험회사의 광고에 출연해 해당 보험의 보장 내용, 보장 범위 등을 설명하려면 출연자 전원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내용으로, 보험회사의 광고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보험상품을 설명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7. 기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권 및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이 없다. 보험설계사는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를 중개해 주는 존재지 그 자신이 무슨 권한이 있는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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