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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휴식을 제공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다음과 같은 공휴일에 적용됩니다.
- 설날
- 추석
- 어린이날
- 석가탄신일
- 현충일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그러나 신정(1월 1일)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휴식을 제공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1일 증가 시 연간 국내여행 소비액은 4,318억 원, 국내여행 횟수는 총 333만 9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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